핵심 요약
- EU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2026의 핵심은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3/1545입니다. 이 규정은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을 개정하여 부속서 III에 약 56종의 신규 향료 알레르겐을 추가하며, 개별 표시 대상 알레르겐 목록을 24종에서 약 80종으로 늘립니다.
- 표시 기준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알레르겐이든 사용 후 잔류(leave-on) 제품에서 0.001%(10 ppm), 헹굼(rinse-off) 제품에서 **0.01%(100 ppm)**를 초과하면 라벨에 명시해야 합니다. 확대된 것은 이 규칙을 적용받는 물질의 목록입니다.
- 전환 기간은 두 개의 날짜로 운영됩니다. 비준수 제품은 **2026년 7월 31일까지 EU 시장에 출시(place on the market)**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유통(소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026년 7월 31일 이후에 최초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이미 신규 표시를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생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기점은 2026년입니다.
- 천연 원료 바이어에게 이 규정의 핵심은 공급사 서류 묶음으로 귀결됩니다. 최신 정량적 알레르겐 신고서(예: Linalool, Limonene, Citral, Geraniol, Eugenol의 정확한 %), IFRA 적합성 인증서, SDS, 그리고 책임자(Responsible Person)와 안전성 평가자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치 COA가 필요합니다.
- Arovela는 Sındırgı(Balıkesir) 시설과 독일 Solingen 창고를 기반으로 튀르키예산 에센셜 오일과 추출물을 공급하며, ISO 22000 / ISO 9001 / ISO 27001 품질 시스템 아래 배치별 COA, SDS, 정량적 알레르겐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는 EU 제형 개발자가 2023/1545에 따라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들어가며: 2026년이 향료 알레르겐의 확정 기한인 이유
유럽연합에서 화장품을 제형 개발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한다면, EU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2026은 2023년부터 규제 일정표에 표시되어 온 준수 마감일입니다. 규정 (EU) 2023/1545에 따른 첫 번째 전환 기한이 발효되는 해이며, 성분 목록에 어떤 물질을 반드시 이름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를 바꿉니다.
핵심 메시지는 말하기는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번거롭습니다. EU는 라벨에 개별 신고해야 하는 향료 물질의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10년 넘게,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해 존재할 때 명시해야 하는 명명된 알레르겐은 24종(그리고 금지된 두 종의 트리모스 추출물)이었습니다.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는 증거를 검토하여, 소비자에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하지만 개별 표시 의무가 없던 수십 종의 추가 물질을 식별했습니다. 규정 2023/1545는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에 약 56개의 신규 항목을 추가하여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브랜드와 책임자에게 이 작업은 재제형 부담은 적지만 서류 부담이 큰 일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향료를 바꿀 필요가 없으며, 향료를 올바르게 재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원료 공급사로부터 정확한 최신 데이터를 받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는 규정 2023/1545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한 기준치와 마감일(공식 텍스트와 대조해 검증했고 법적 뉘앙스를 명시함), 그리고 무엇보다 구매 담당 독자에게 중요한 — 라벨을 2026년 마감일까지 정확히 맞추기 위해 반드시 요구해야 할 공급사 서류를 설명합니다. EU 권역에 식물성 원료를 판매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더 넓은 규제 관점을 위해 천연 제품 EU 시장 진입 가이드와 함께 읽어보세요.
규정 (EU) 2023/1545가 실제로 바꾸는 것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3/1545는 2023년 7월 26일에 채택되어 EU 화장품 규정인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III를 개정합니다. 전체 법령 텍스트는 EUR-Lex에 게시되어 있으며, 모든 준수 판단은 최종적으로 그 출처와 귀사 안전성 평가자의 해석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본에서 흔히 뭉뚱그려지는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할 가치가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알레르겐 목록은 확대되었지만 기준치는 그렇지 않다
작동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속서 III에 따라, 특정 향료 물질은 완제품 내 농도가 다음을 초과할 때마다 성분 목록에 INCI 명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 후 잔류 제품(크림, 세럼, 로션, 향수, 립 제품, 데오도란트 스틱)에서 0.001%(10 ppm), 그리고
- 헹굼 제품(샴푸, 샤워 젤, 비누, 컨디셔너)에서 0.01%(100 ppm).
변경된 것은 그 규칙의 적용을 받는 물질의 수입니다. 기존 24종의 명명된 알레르겐에 약 56종의 추가 물질이 더해져, 개별 신고 대상 향료 알레르겐의 총수가 약 80종으로 늘었습니다. 즉, 동일한 10 ppm / 100 ppm 논리를 이제 훨씬 더 긴 목록에 대해 점검해야 하며, 이는 2022년에는 완전히 준수하던 향료나 에센셜 오일이 이제는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하나 이상의 신규 신고 대상 알레르겐을 함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일부 항목은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되었다
규정은 또한 기존 부속서 III 항목을 정비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명명법을 정렬하고 일부 물질을 병합하거나 분리합니다. 예컨대 Citral은 그 이성질체(geranial 및 neral)와 연관되며, 특정 천연 추출물과 물질의 조제 형태가 명확화됩니다. 바이어에게 실질적인 효과는, 공급사로부터 받는 알레르겐 신고서가 레거시 목록이 아니라 2023/1545 부속서 III에 부합하는 현행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는 표시 변경이지 (대부분) 금지가 아니다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2023/1545는 이 물질들을 금지하지 않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피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의무는 신고이지 제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량은 천연 방향 물질에서 벗어나는 재제형이 아니라, 농도를 재점검하고 성분 목록과 제품 정보 파일(PIF)을 다시 작성하는 데 집중됩니다.
신규 신고 대상 알레르겐의 일부
56종의 추가 물질에는 에센셜 오일에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수의 물질이 포함되며, 바로 이 점이 이 규정이 천연 원료 바이어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부만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 관련성이 생긴 알레르겐 (INCI) | 자연적으로 흔히 발견되는 곳 | |---|---| | Vanillin | 바닐라, 일부 발삼류 | | Acetylcedrene | 시더우드 계열 원료 | | Carvone | 스피어민트, 캐러웨이, 딜 | | α-Damascone / δ-Damascone | 장미 계열 향료 원료 | | Menthol | 민트 오일(페퍼민트, 콘민트) | | Linalyl acetate | 라벤더, 베르가못, 클라리세이지 | | Pinene (α- 및 β-) | 소나무, 다수의 침엽수 및 시트러스 오일 | | Terpineol / α-Terpineol | 수많은 에센셜 오일 |
이들은 Linalool, Limonene, Citral, Citronellol, Geraniol, Eugenol, Coumarin, Benzyl alcohol과 같이 오랫동안 확립된 신고 대상 물질과 나란히 존재하며, 그중 여러 가지는 흔한 에센셜 오일에 높은 비율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트러스 오일은 두 자릿수 퍼센트의 Limonene을 함유할 수 있고, 라벤더 오일은 Linalool과 Linalyl acetate가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사가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 알레르겐 분석이 전체 서류 묶음 중 가장 유용한 단일 문서입니다. 이 퍼센트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에센셜 오일 GC-MS 보고서 읽는 법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참고하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명시한 마감일
이 부분에서 온라인 요약본들이 두 날짜를 자주 혼동하므로, 신중한 버전을 제시합니다. 규정은 새로운 표시를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이중 전환 기간을 설정합니다.
- 그러한 제품은 **2026년 7월 31일까지 EU 시장에 출시(place on the market)**할 수 있으며,
- **2028년 7월 31일까지 EU 시장에서 유통(make available on the market)**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구는 법률 전문 용어이며, 그 구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 문구 | EU 제품법상의 의미 | 적용되는 마감일 | |---|---|---| | 시장 출시(Placing on the market) | EU에서 개별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제조사/수입자가 유통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최초 공급) | 2026년 7월 31일 | | 시장 내 유통(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 상업 활동 과정에서의 이후 모든 공급(예: 유통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 기존 재고의 소진 판매) | 2028년 7월 31일 |
종합하면, 2026년 7월 31일부터 EU 시장에 새로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이미 업데이트된 부속서 III 표시를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재고는 2028년 7월 31일까지 소진 판매 유예 기간의 혜택을 받습니다. 전환 기간은 흔히 규정의 2023년 발효일로부터 약 3년 및 5년으로 설명됩니다.
규제 시점에는 경계 사례가 있으므로 신중한 단서를 답니다. 유효한 법적 날짜는 공포된 규정 (EU) 2023/1545에 명시된 날짜이며, 특정 배치에 "시장 출시"가 적용되는 방식은 그 특정 단위가 EU에서 언제 최초로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를 계획 규칙으로 삼되, 경계 사례(장기 보관 재고, 이미 유통업자 창고에 있는 자가 라벨 물량)는 EUR-Lex 텍스트에 비추어 귀사 책임자와 확인하십시오. 진행 방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26년은 신규 생산의 분기점이며, 오늘 주문을 넣는 바이어는 지금 2023/1545 대응이 가능한 알레르겐 서류를 갖춘 원료를 소싱해야 합니다.
천연 원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합성 향료 회사는 브랜드에 알레르겐 신고서가 첨부된 완성된 향료 화합물을 건넵니다. 순수 에센셜 오일이나 천연 추출물을 구매하면, 사실상 복잡한 천연 향료를 구매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신고 대상 알레르겐을 어떤 수준으로 함유하는지 아는 책임은 귀사(그리고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기존 24종과 신규 56종 알레르겐 중 다수가 천연 오일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천연 제품 제형 개발자에게 불균형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몇 가지 실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한 것은 오일 내 농도가 아니라 완제품 내 농도입니다. 에센셜 오일이 35% Limonene일 수 있지만, 그 오일을 사용 후 잔류 크림에 0.2%로 배합하면 완제품 내 Limonene은 약 0.07%로, 사용 후 잔류 기준치 0.001%를 초과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오일 내 각 알레르겐의 정량적 %**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오일마다 알레르겐 지문이 다릅니다. 라벤더, 시트러스, 민트, 장미, 침엽수 오일은 각각 고유한 신규 관련 알레르겐 세트를 함유합니다. 지름길은 없으며, 각 원료에는 자체의 현행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작황 연도별 편차는 실재합니다. 천연 오일 내 정확한 알레르겐 퍼센트는 수확, 지역, 증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별 신고서가 일반적인 일회성 사양서보다 낫습니다. 수치는 작황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책임감 있는 공급사는 귀사가 수령하는 로트의 실제 값을 명시합니다.
천연 제품 공급사를 검증하고 규정 준수 사양을 구축하는 더 폭넓은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에센셜 오일 B2B 소싱 가이드가 서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룹니다.
2023/1545를 위해 필요한 공급사 서류 묶음
다음은 구매 또는 규제 담당 독자가 EU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2026을 준비할 때 모든 에센셜 오일 또는 추출물 공급사에 보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 서류 |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 2023/1545가 왜 필요로 하는가 | |---|---|---| | 정량적 알레르겐 신고서 | 현행 INCI 명칭을 사용해, 원료에 존재하는 각 부속서 III 알레르겐의 %(w/w) — 예: Linalool, Limonene, Citral, Geraniol, Eugenol, Coumarin | 0.001% / 0.01% 기준치에 대비해 완제품 농도를 계산하고 성분 목록을 작성할 수 있게 함 | | IFRA 적합성 인증서 | 관련 IFRA 표준(향료 성분에 대한 사용 제한)과 원료의 적합성 | 향료 용도의 안전 사용 수준을 뒷받침하며, 소매 및 브랜드 바이어가 일상적으로 요구함 | | 배치 분석 증명서(COA) | 정확한 로트와 연계된 GC-MS 휘발성 프로파일, 더불어 물리 상수와 오염물질 | 해당 배치에 대한 동일성, 순도, 알레르겐 퍼센트를 뒷받침함 | | 물질안전보건자료(SDS) | 위험성 분류, 취급, 보관, 운송 | 수입, 취급, PIF에 필요함 | | GC-MS / 크로마토그래피 데이터 | 기초 크로마토그램과 성분표 | 정량적 알레르겐 수치 뒤의 증거 기반 | | 원산지 / 사양서 | 원산지(튀르키예), 식물 학명, 합의된 등급 및 허용 오차 | 통관, 추적성, 계약상 적합성 |
검증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해 주는 두 가지 참고 사항입니다.
- 알레르겐 신고서를 귀사 안전성 평가자가 기대하는 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이상적으로는 GC-MS PDF에 파묻힌 한 줄이 아니라 "알레르겐 / 원료 내 %"의 깔끔한 표가 좋습니다. 이는 PIF와 라벨 작성 속도를 높입니다.
- 명명을 2023/1545 부속서 III에 맞추십시오. 여전히 폐기된 명칭을 사용하는 신고서는 피할 수 있는 왕복 절차를 만듭니다. 공급사가 업데이트된 목록으로 신고서를 발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증 주장에 대한 정확한 참고 사항
EU 라벨을 준비하는 바이어는 자사 브랜드나 소매업체의 요구로 인해 공급사에게 COSMOS, ECOCERT, 유기농, GMP, 할랄, 코셔 상태를 자주 묻습니다. 공급사가 실제로 보유한 것과 배치별로 문서화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Arovela의 인증은 ISO 22000, ISO 9001, ISO 27001입니다. 당사는 귀사의 2023/1545 표시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별 COA, SDS, 해당되는 경우 IFRA 적합성 인증서, 그리고 정량적 알레르겐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COSMOS, ECOCERT, 유기농, GMP, 할랄, 코셔 인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귀사 사양이 그러한 제도 인증 중 하나를 요구한다면, 검증 단계에서 이를 제기하여 올바른 소싱 경로가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인증은 다른 종류의 표준인 ISO 인증으로부터 결코 추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인 규정 준수 워크플로
2026년 분기점에서 거꾸로 작업하는 브랜드나 위탁 제조사에게, 그 경로는 극적이라기보다 체계적입니다.
1단계 — 향료가 함유된 제품과 원료의 목록을 작성하라
향료 또는 방향성 천연물을 함유한 모든 SKU와, 그것들에 투입되는 모든 에센셜 오일 / 추출물 / 향료 화합물을 나열하십시오. 천연 원료는 알레르겐 함량이 본질적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 원료별로 현행 정량적 알레르겐 데이터를 확보하라
각 원료에 대해 2023/1545 부속서 III 명명을 사용한, 이상적으로는 배치별 최신 알레르겐 신고서를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나머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입력값입니다.
3단계 — 완제품 알레르겐 수준을 재계산하라
각 제품에 대해 각 원료의 알레르겐 %에 그 배합 비율을 곱하고 원료 전반에 걸쳐 합산한 다음, 0.001%(사용 후 잔류) 또는 **0.01%(헹굼)**에 대비해 비교하십시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4단계 — 라벨과 제품 정보 파일을 업데이트하라
새로 적용된 알레르겐을 (올바른 INCI 형태로) 성분 목록에 추가하고 PIF와 안전성 평가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완제품의 안전성 평가는 EC 1223/2009에 따른 별개의, 타협 불가능한 의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천연"이라고 해서 제형이 해당 서류 일체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5단계 — 마감일에 맞춰라
2026년 7월 31일부터 시장에 최초 출시되는 제품이 업데이트된 표시를 부착하도록 보장하고, 기존 재고의 소진 판매를 2028년 7월 31일 기한 내에 관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규정 (EU) 2023/1545란 무엇인가요?
2023년 7월 26일에 채택된 집행위원회 규정으로,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III를 개정하여 화장품 라벨에 개별 신고해야 하는 향료 알레르겐 목록을 확대합니다. 기존 24종의 신고 대상 목록에 약 56종의 신규 물질을 추가하여 총수를 약 80종으로 늘리고, 여러 기존 항목의 명명을 업데이트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신고 기준치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텍스트는 EUR-Lex에 있습니다.
2026년 EU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핵심 2026년 날짜는 2026년 7월 31일입니다. 그 날짜부터 EU 시장에 최초 출시되는 화장품은 업데이트된 부속서 III 표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던 제품은 2028년 7월 31일까지 계속 판매(소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신규 생산의 분기점이고, 2028년은 최종 소진 판매 기한입니다. 경계에 있는 재고 사례는 공포된 규정에 비추어 귀사 책임자와 확인하십시오.
향료 알레르겐의 신고 기준치는 무엇인가요?
2023/1545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목록에 등재된 알레르겐은 완제품 내 농도가 사용 후 잔류 제품에서 0.001%(10 ppm), **헹굼 제품에서 0.01%(100 ppm)**를 초과할 때 성분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규정은 어떤 물질이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를 확대했을 뿐, 퍼센트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신규 알레르겐이 에센셜 오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나요?
추가된 물질 중 다수가 에센셜 오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므로, 천연 제품 제형 개발자가 불균형하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로는 Vanillin, Carvone, Menthol, Linalyl acetate, α-/β-Pinene, Terpineol, 그리고 Damascone류가 있으며, 시트러스, 라벤더, 민트, 장미, 침엽수 오일에 풍부한 Linalool, Limonene, Citral, Geraniol, Citronellol, Eugenol과 같이 영향력이 큰 기존 신고 대상 물질도 함께 있습니다. 각 오일은 자체의 알레르겐 지문을 가지므로, 각 원료에는 자체의 현행 정량적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에센셜 오일 공급사로부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최소한, 정량적 알레르겐 신고서(현행 INCI 명칭으로 표기한 원료 내 각 부속서 III 알레르겐의 %), IFRA 적합성 인증서, GC-MS 프로파일이 포함된 배치 COA, 그리고 SDS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와 사양서가 추적성을 보완합니다. 정량적 알레르겐 신고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기준치에 대비해 완제품 수준을 계산하는 입력값이기 때문입니다.
Arovela는 알레르겐 신고서와 IFRA 인증서를 제공하나요?
네. Arovela는 에센셜 오일과 추출물에 대해 정량적 알레르겐 신고서, 해당되는 경우 IFRA 적합성 인증서, GC-MS 데이터가 포함된 배치별 COA, 그리고 SDS를 제공합니다. 이는 EU 제형 개발자가 2023/1545에 따라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세트입니다. Arovela는 ISO 22000, ISO 9001, ISO 27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COSMOS, ECOCERT, 유기농, GMP, 할랄, 코셔 인증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원료는 Sındırgı(Balıkesir) 시설에서 출하되며, 짧은 EU 리드타임을 위해 독일 Solingen 창고에 재고를 보유합니다.
적합한 서류와 함께 2023/1545 대응 원료를 소싱하세요
EU 향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2026을 제대로 하는 일은 대부분 서류 작업이며, 그 성패는 원료 공급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분기점을 매끄럽게 통과할 브랜드는, 현행 정량적 알레르겐 신고서, IFRA 적합성, SDS, 배치별 COA를 손에 쥐고 이미 에센셜 오일과 추출물을 구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Arovela는 짧은 EU 리드타임을 위해 독일 Solingen 창고를 갖춘 Sındırgı(Balıkesir) 시설에서, ISO 22000 / ISO 9001 / ISO 27001 품질 시스템과 배치별 COA 아래 튀르키예산 에센셜 오일, 천연 추출물, 방향성 식물을 공급합니다. 사용하시는 오일, 목적지 시장, 라벨 요구사항을 알려주시면, 귀사 책임자가 필요로 하는 원료와 알레르겐 서류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도매 페이지를 통해 등급, 샘플, 견적을 요청하시거나, Arovela 팀에 문의하여 규정 준수 소싱 논의를 시작하세요.

